소환 않고 서면조사만 해 논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현병철(69) 국가인권위원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권정훈)는 현 위원장에 대해 지난달 초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현 위원장과 함께 고발된 김태훈(66)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 손심길(57) 인권위 사무총장 등 2명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1월과 3월 김 전 비상임위원과 손 사무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현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서면조사만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0-3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