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저축銀 금품 수뢰’ 이철규 무죄… 무리한 기소 도마에

‘저축銀 금품 수뢰’ 이철규 무죄… 무리한 기소 도마에

입력 2013-11-01 00:00
업데이트 2013-11-01 0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사권 조정에 강경했던 李… 대가성 입증 자신한 檢 ‘머쓱’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56)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던 이 전 청장을 지난해 검찰이 저축은행 수사와 연루시켜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만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1일 유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2008년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청장은 또 태백시장 관련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명목으로 유 회장 측 금융 브로커 박모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고, 유 회장의 지인 박모씨가 경찰에 고소된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청장은 “그간 마음고생이 컸는데 홀가분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당시 간부후보생 출신 가운데 선두주자였던 이 전 청장은 2011년 11월 경기청장으로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이 사건으로 인해 물러났다.

반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속으로 수사를 주도했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은 답변을 피했다. 지난해 2월 윤 부장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맞물려 경찰 안팎에서 제기되던 ‘무리·별건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청장의 대가성 입증이 가능하다”며 유죄를 자신했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11-01 8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