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화재원인 몰라도 발화지점 점유자가 피해 책임”

법원 “화재원인 몰라도 발화지점 점유자가 피해 책임”

입력 2013-11-01 00:00
업데이트 2013-11-01 09: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화재 원인을 몰라도 불이 시작한 곳이 명확하고, 방화가 아닌 점이 확인되면 불이 난 장소의 점유자에게 피해보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7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1일 밝혔다.

법원과 소송 당사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피고가 장사하는 가게에서 불이 나 A씨 소유의 옆 건물로 옮겨붙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구체적인 발화 지점이나 화재 원인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감정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B씨 가게에서 불이 난 것은 인정되지만 감정결과 원인이 불명확하고, 방화 혐의점 등을 찾지 못했다며 내사종결 처리했다.

재판부는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B씨 가게에서 최초로 발생한 사실, 화재 장소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당시 가게 주변에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사실, 피고가 가게에서 가스난로를 사용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가게에 별도의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 시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