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조사후 ‘징계·면죄부’… 부실감찰 논란

서면 조사후 ‘징계·면죄부’… 부실감찰 논란

입력 2013-11-12 00:00
업데이트 201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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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항명·외압 감찰 결과·문제점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감찰 착수 20일 만인 11일 ‘항명은 있었지만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논란이 됐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 발언에 대해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징계하기로 결론을 내린 데다 조 지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서면조사만 한 것으로 드러나 불공정·부실 감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찰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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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대검찰청 감찰1과장 직무대행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훈 대검찰청 감찰1과장 직무대행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감찰본부는 이날 상부 지휘를 받지 않고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윤 여주지청장에 대한 감찰 결과 비위 혐의가 인정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도 같은 혐의로 징계를 청구했다. 반면 외압 의혹을 사고 있는 조 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조 지검장은 감찰 결과 발표 직후 “사건 지휘와 조직 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외부 인사 중심의 대검 감찰위원회는 감찰조사 초반 전체회의에서 조사 착수경위 등에 대해 보고받은 뒤 지난 9일 2차 회의에서 윤 지청장 등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했다. 김훈 대검 감찰1과장 직무대리는 “감찰위원회에서 과반수가 징계 의견을 밝혀 이를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리에게 보고했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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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감찰본부는 조 지검장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무조건적인 영장청구 금지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내용 및 법리 검토가 필요하고 절차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보류 지시를 한 것인 만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감찰위원회의 다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또 윤 지청장이 제기한 법무부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법무부의 트위터 계정 사법공조와 관련해서도 의도적인 지연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찰본부는 윤 지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내가 사퇴하면 수사하라’고 말했다”는 주장 등 수사 외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지청장이 보고를 누락하고 영장을 집행한 주요 사실에 대해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상의 문제만 따져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다. 감찰본부는 “외압으로 느낄 만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음 날 아침에는 보고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아서 징계한 것”이라면서 “양쪽 주장이 첨예하게 달라 (주장) 이상의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지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소환이나 대질 조사 등을 하지 않고 단 한번의 서면조사만으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감찰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감찰본부는 “수백 개의 질문에 달하는 서면조사만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유선전화로 질의했다”면서 “대질을 한다고 해서 실체가 밝혀질 부분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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