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 끌며 봐주기 수사… 김학의 대질도 안해

넉달 끌며 봐주기 수사… 김학의 대질도 안해

입력 2013-11-12 00:00
업데이트 201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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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 발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검찰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데 무려 4개월이나 걸렸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김 전 차관을 기소했을 때 몰아닥칠 후폭풍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증언이나 동영상 등이 실시간 공개되면 검찰 조직이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11일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 수사 내용을 정면 비판·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경찰과 검찰 조사의 차이를 생각해야 한다”며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무혐의의 결정적 근거로 ‘강간 피해 여성들의 오락가락 진술’을 들며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짚었다. 검찰은 “성폭행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경찰 조사 뒤 담당 경찰관에게 강간당한 것 같지 않다며 피해자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성폭행당했다고 진술은 하는데 강간 당시 상황이나 장소 등 특정 부분에 있어 경찰 진술과 달라 일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을 2007년 4~5월과 2008년 3~4월 두 차례 특수강간 혐의로 송치하면서 “복수의 여성들이 아주 강하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했고 특정인의 진술과 그 진술을 보충하는 다른 여성의 진술이 반복해서 나왔다”고 밝혔다.

동영상에 대한 의견도 달랐다. 검찰에 따르면 성관계 동영상은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것과 피해 여성이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것 등 모두 두 개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존재하는 동영상 속 여성은 화질이 좋지 않아 누군지 확인되지 않고, 피해 여성도 본인이라고 진술하지 않아 특정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성문 분석 등을 통해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결론 내렸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도 모두 확인 가능했다고 말했다.

검찰도 동영상의 폭발력을 의식한 듯 김 전 차관 등장 여부에 대해 “범죄 사실 입증 유무와 상관없어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 “범죄 사실 기소 여부 판단에 동영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등 동영상의 내용을 평가절하했다.

성접대 대가성 여부도 경찰 수사를 폄훼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보면 대가성과 관련해 참고인들의 ‘카더라’ 수준의 추측성 진술만 있었다”고 말했다. 대가성도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차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란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 검찰은 수사 막바지인 지난 2일 단 한 차례 조사했고, 대가성 입증을 위한 자택·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려면 공여자 진술 확보 등 증거가 확실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그런 게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진술이 상반되는데도 대질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검찰에서 윤씨를 모른다고 했고, 윤씨는 김 전 차관을 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강간, 성매매, 성접대 대가성 등 세 가지가 문제되는데 다 인정되지 않고 순수한 성매매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거듭 밝혔다. 검찰 수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죄 없는’ 김 전 차관을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이 돼 경찰 수사 라인의 문책이 불가피하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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