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RO는 민혁당과 유사 조직” vs 李측 “국정원이 녹취록 조작”

檢 “RO는 민혁당과 유사 조직” vs 李측 “국정원이 녹취록 조작”

입력 2013-11-13 00:00
업데이트 2013-11-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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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첫 공판 ‘PT 공방’

현역 의원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는 이 의원 등에게 적용된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이 총책인 RO(혁명조직)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유사한 조직”이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국정원이 녹취록을 조작했다”며 내란음모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맞섰다. 피고인 신분으로 공판에 참석한 이 의원도 “단언컨대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후 2시 열린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변호인단 의견 진술, 피고인 의견 진술 등의 순서로 4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를 담당한 최태원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 8명이, 변호인단 측에서는 김칠준 변호사와 이정희 진보당 대표 등 16명이 출석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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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변호인단은 내란음모죄 적용 여부와 RO가 반국가 단체인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 자료인 RO 회합 내용이 담긴 녹취록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프레젠테이션까지 동원해 발표를 진행한 검찰은 “RO는 민혁당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지하 비밀조직”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북한의 군사 도발 상황을 전쟁 상황으로 인식, 비밀회합을 통해 물질적·기술적 준비의 일환으로 국가기간 시설 타격 등을 협의했다”며 “조직원이 각자 준비하다가 총공격 명령에 따라 즉각 실행에 옮기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내란을 음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문건을 거론하면서 “‘한반도 운명을 결정지을 두 개의 전략’이라는 문건에는 대한민국 군대를 미국의 예속 군대로 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주체의 수령론’이라는 문건에는 주체사상과 수령론,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자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이 끝나자 변호인단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으로 참석한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내란음모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주체의 ‘조직성’, 수단과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을 기각하거나 무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RO 조직의 구성 시기와 구성원, 체계, 활동 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아 실체가 없다”면서 “지난 5월 RO 모임 참가자 발언만으로 내란음모나 선동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원은 얼마 전까지 이 의원이 아닌 다른 이모씨를 총책으로 추정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검찰이 RO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8월 들어 갑자기 이 의원을 총책으로 지목하는 등 RO라는 허구의 조직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7월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를 상대로 발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제시하면서 이석기 의원은 ‘이석기(국회의원, RO 중앙팀)’로 표기돼 있고, 또 다른 이모씨는 ‘현재 RO 총책으로 추정되는 이○○’이라고 표기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단 주장은 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국정원이 주요 피고인의 발언 녹취 내용을 문서화하면서 일부를 왜곡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한 근거로 녹취록 가운데 “선전,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성전(聖戰),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절두산성지”가 “결전성지”로, “전쟁 반대 투쟁을 호소”가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로 바뀐 것을 들었다.

이 의원도 그동안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과 달리 전날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토대로 10여분간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공소요지는 북한이 남침할 때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인데 내가 우려했던 것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우리 사회의 대응이고 전쟁을 막을 수 없다면 한반도 평화체제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은 양복에 노타이 차림으로 출석한 이 의원은 다른 피고인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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