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유출’ 정문헌 의원 면책특권 인정되나

‘회의록 유출’ 정문헌 의원 면책특권 인정되나

입력 2013-11-21 00:00
수정 2013-11-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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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공개”… 특권 주장할 듯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문헌(47)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회의록 전문을 봤다”고 밝혀 사법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의원이 열람 및 공개한 회의록(국가정보원 보관본)은 2급 비밀로 지정돼 있는 비밀 기록물이기 때문이다.

이날 새벽에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 시 업무관계상 내용을 알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회의록을) 일독하게 됐다”며 “2009년 당시 국정원에 2급 비밀로 보관돼 있던 회의록 전문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읽어 봤다”고 밝혔다. 국회가 아닌 새누리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회의록 내용을 일부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정보위에서 전날 (발언)했던 부분을 브리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의 초점은 당시 2급 비밀인 회의록을 열람한 행위와 그 내용 공개의 적법성에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정 의원 등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정상회담 회의록의 성격을 ‘공공기록물’로 규정했다. 2급 비밀 기록물은 현행법상 수사기관도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정 의원이 회의록 전문을 직접 봤다고 밝힌 만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대목이다. 현행 법에는 비밀 기록물에 접근·열람했던 사람이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 의원은 회의록의 내용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면책된다 해도 새누리 당사에서의 브리핑을 별개로 본다면 여전히 법 위반의 소지가 남아 있다. 결국 면책특권 인정 여부와 당사 브리핑 성격 규명에 대한 검찰의 판단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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