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응찬, 변호사비용 3억 갚을 필요 없다”

법원 “라응찬, 변호사비용 3억 갚을 필요 없다”

입력 2013-11-22 00:00
업데이트 2013-11-22 16: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일교포 주주가 낸 대여금 소송서 이겨

라응찬(75)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쓴 변호사 비용을 놓고 재일교포 주주와 벌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22일 신한금융지주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 양모(65)씨가 “빌려준 변호사 비용 3억원을 달라”며 라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라 전 회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전달했다가 2008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거래의 불법성이 증명되지 않아 내사종결됐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장에게 변호사 비용 조달을 지시했다. 양씨는 비서실장의 부탁을 받고 3억원을 빌려줬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양씨가 비서실장에게 건넨 3억원이 라 전 회장의 변호인에게 전달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신 전 사장이나 신한은행 비서실장이 라 전 회장 변호인의 선임을 대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양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 등이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라 전 회장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