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측 “국정원, RO제보자 진술서 사전 작성” 제보자 “오탈자 확인 수준… 녹취파일 편집 없어”

이석기측 “국정원, RO제보자 진술서 사전 작성” 제보자 “오탈자 확인 수준… 녹취파일 편집 없어”

입력 2013-11-23 00:00
업데이트 2013-11-2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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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이석기 7차 공판

22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혐의 7차 공판에서는 제보자 이모(46)씨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하게 다퉜다. 이씨는 국가정보원에 제출한 녹음 파일 등은 자신이 직접 녹취한 것으로 편집 등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녹취 파일 원본이 상당수 없어져 사본과 똑같다고 말하기 어려운 데다 이씨에 대한 조서를 국정원이 미리 써 줬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7차 공판에서 이씨는 “2010년 5월 국정원에 RO의 존재를 처음 신고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에게 증거 확보를 위한 녹음기 제공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녹음기 조작에 익숙지 않아 녹취를 못 하다 201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5대의 녹음기로 47개의 파일을 만들어 국정원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엔 지난 3월 경기 광주시 곤지암의 한 수련원에서 열린 RO 모임, 지난해 3월 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타워에서 열린 이 의원 국회 진출 지지 대회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도 있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추가 신문을 통해 이씨가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녹음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변호인단은 이씨의 진술 조서 작성이 지난 7월 20일 수원의 모 호텔에서 오후 6시 40분부터 오후 10시 5분까지 불과 3시간 25분 만에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국정원 수사관이 사전에 조서를 작성해 온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긴 조서를 다 작성하고 읽어 보고 확인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씨는 조서가 사전에 작성됐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다”거나 “오탈자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읽어 나갔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 수사관이 먼저 촬영을 제안했다”고도 진술했다. 국정원은 그동안 이씨에게 녹취나 촬영을 미리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여기다 변호인단은 아파트 빚, 아내의 퇴직, 장인의 암 투병, 당구장 인수 비용 등 이씨의 경제적 문제를 캐고 들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씨를 상대로 무리하게 짜맞추기한 수사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편 재판부는 논란을 빚고 있는 녹취 파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1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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