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유명 여자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그의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윤모(36)씨를 구속기소하고 연예인 매니저인 황모(29)씨와 이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이달 초 여성 연예인 A씨의 부친에게 연락해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20장을 갖고 있다. 장당 2천만원씩 4억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기겠다”라고 협박해 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에 이용된 사진들은 A씨가 4∼5년 전에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것이다. A씨의 이전 소속사에서 그의 매니저로 일했던 이씨는 당시 A씨의 디지털 카메라에서 이들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천만원을 받은 뒤 추가로 돈을 뜯어내려고 A씨 부친을 다시 협박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 측은 이전 소속사 측으로부터도 계약이 만료될 즈음 이들 사진으로 협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이달 초 여성 연예인 A씨의 부친에게 연락해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20장을 갖고 있다. 장당 2천만원씩 4억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기겠다”라고 협박해 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에 이용된 사진들은 A씨가 4∼5년 전에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것이다. A씨의 이전 소속사에서 그의 매니저로 일했던 이씨는 당시 A씨의 디지털 카메라에서 이들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천만원을 받은 뒤 추가로 돈을 뜯어내려고 A씨 부친을 다시 협박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 측은 이전 소속사 측으로부터도 계약이 만료될 즈음 이들 사진으로 협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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