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자 살인사건’ 이틀간 국민참여재판

‘인천 모자 살인사건’ 이틀간 국민참여재판

입력 2013-11-25 00:00
업데이트 2013-11-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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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변호인 “정씨 처남·이모 증인 신청”

어머니와 형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1심 공판이 다음 달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오후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지난 8일 1차 공판준비기일 때 피고인 정모(29)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였다.

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다음 달 17∼18일 이틀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사건 기록이 방대해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건의 배심원을 맡기를 꺼리는 시민들이 있을 수도 있어 (다른 국민참여재판보다 많은) 250여 명을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첫날인 다음 달 17일에는 배심원 선정 절차와 채택 증거에 대한 서면 조사가 진행된다.

다음 날에는 정씨의 처남과 이모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같은 날 재판부는 피고인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끝난 뒤 배심원 평의를 참고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배심원 수는 9명이며 예비 배심원으로 1명이 지정된다.

정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어머니 김모(58)씨의 집에서 김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밧줄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날 오후 8시께 퇴근 후 어머니의 집에 온 형(32)에게 수면제 4∼5봉지를 탄 맥주를 마시게 한 뒤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아내 김씨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훼손한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각각 유기했다. 이들은 도박빚에 시달리다가 어머니 김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 김씨는 경찰에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지목한 뒤 공범으로 몰리자 지난 9월 26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머니 김씨와 장남은 지난 8월 13일 인천에서 실종됐다가 40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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