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 의혹’ 정보 유출 원세훈 측근 소환

‘채동욱 혼외 의혹’ 정보 유출 원세훈 측근 소환

입력 2013-11-29 00:00
업데이트 2013-11-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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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열람 경위·유출 의혹 추궁… 채군 어머니 처벌 의사 전해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 모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이제(53)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을 28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이날 오전 10시 조 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 국장을 상대로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 모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열람한 경위와 관련 정보를 유출한 의혹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가족부 조회의 절차적 부분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직무권한 범위 내에 있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국장은 지난 6월 지인으로부터 채군의 신상정보를 넘겨받은 뒤 구청 내 개인정보 민원서류 관리를 총괄하는 ‘OK민원센터’ 직원을 통해 가족부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국장은 지난 27일 “지인의 부탁을 받고 열람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는 무관하다”면서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개인정보 유출’과 ‘명예훼손’의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당사자 통화내역 조회와 압수수색 등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이는 부분, 유출된 정보가 보관됐던 곳들은 전반적으로 한 번씩 다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군의 어머니 임모씨는 개인정보 유출 및 명예훼손과 관련해 검찰에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임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하는 만큼 검찰이 직접 ‘친자 확인’에 나설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전자 검사는 법리적·물리적 가능성을 모두 따져 봐야 해서 지금 단계에서 ‘한다, 안 한다’를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사자 소환조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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