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46억 배상하라”

“쌍용차 노조, 46억 배상하라”

입력 2013-11-30 00:00
업데이트 2013-11-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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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회사 피해 60% 노조 탓”

지난 2009년 회사 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장기파업을 벌였던 쌍용자동차 노조에 46억여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인형)는 29일 쌍용차 노조의 장기 파업과 관련해 회사 측과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은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하고, 그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에 참여한 금속노조와 노조 간부, 쌍용차 지부, 민주노총을 포함한 사회단체 간부가 회사에 33억여원, 경찰에 13억여원 등 총 4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단순참가자인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쌍용자동차 측이 생산 차질 등을 이유로 15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감정평가 결과 피해액이 55억 1900만원으로 조사돼 60%를 피고들의 책임범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14억 6000여만원은 90%인 13억원(경찰관 1인당 위자료 30만∼100만원, 헬기 수리비, 중장비 수리비 등)만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밖에 쌍용차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들이 파견된 날로부터 2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쌍용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판단되나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안 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1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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