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국민은행 前도쿄지점장 등 2명 구속

‘부당대출’ 국민은행 前도쿄지점장 등 2명 구속

입력 2013-12-12 00:00
업데이트 2013-12-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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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품 건넨 2명은 기각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가 11일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부당 대출을 해 준 국민은행 전 일본 도쿄지점장 이모씨와 부지점장 안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기업체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씨와 안씨는 2011년쯤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함께 근무하면서 대출 자격이나 변제 능력이 없는 기업체 2곳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부당하게 대출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이씨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대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이들을 체포했다. 이들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2008~2012년 서류를 조작해 1700억원대의 부당 대출을 해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뒤 자금 세탁을 거쳐 국내에 보내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1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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