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주총 선임 안거친 사장은 근로자”

[단독] 법원 “주총 선임 안거친 사장은 근로자”

입력 2013-12-12 00:00
업데이트 2013-12-12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당해고 구제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주식회사의 사장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정모(55)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주식회사의 임원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임명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은 정씨의 사장 또는 대표이사의 지위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옳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가 회사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했다는 것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7년 주식회사인 A그룹 계열사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채용됐고 2010년 10월부터는 A그룹의 전략기획본부총괄 사장 및 A그룹 산하 계열사 B사 사장 직함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정씨는 매달 월급에서 세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공제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 B사가 다른 기업에 인수되자 새로운 경영진은 지난해 2월 정씨를 퇴직처리했다.

이에 정씨는 지난해 6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는 같은 해 8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B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거절당했다. 이에 반발한 정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