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그맨 윤정수 파산 선고

법원, 개그맨 윤정수 파산 선고

입력 2013-12-12 00:00
업데이트 2013-12-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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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수
윤정수
서울중앙지법 파산8단독 박현배 판사는 개그맨 윤정수(41)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윤씨에 대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앞으로 윤씨의 재산 상태와,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없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채권자집회는 내년 2월11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윤씨는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투자 실패와 보증으로 10억원 이상의 빚을 진 윤씨는 지난 9월13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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