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첫 사기죄 적용 법정구속

‘사무장 병원’ 첫 사기죄 적용 법정구속

입력 2013-12-13 00:00
업데이트 201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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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당 수령 혐의

법원이 불법 ‘사무장 병원’ 설립자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법정 구속했다.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당으로 타낸 행위 자체에 사기죄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해마다 늘고 있는 사무장 병원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에 탄력을 받게 됐다. 현행 의료법은 일반인은 병원을 개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무자격자 신분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비영리법인 A연맹 대표 최모(46)씨 등에게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지금까지는 사무장 병원 개설자나 명의 제공자에게 의료법 위반만을 적용했고, 사무장 병원의 불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짜 환자를 입원시킨 사실을 입증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기죄로 기소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허위 입원 환자에 대한 입증 없이도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사기죄를 적용했고, 그간 병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범죄 금액으로 산정해 처벌 수위도 그만큼 높아졌다.

공단이 적발한 사무장 병원은 2009년 7곳에서 2010년 46곳, 2011년 163곳, 2012년 212곳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고, 올 들어 9월까지 적발한 곳만 해도 168곳이나 된다. 부당 요양급여 환수 비용도 2009년 이후에만 3253억원이나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달부터 사무장 병원 대응팀을 만들고 금융감독원, 수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무장 병원 근절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1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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