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듀오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23)씨가 마치 유흥주점에서 접대하는 것 처럼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다비치 강민경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인터넷에 강씨의 합성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2)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속옷 차림을 한 유흥업소 종업원의 신체에 강씨와 비슷한 얼굴을 합성해 올렸다. 이 사진은 강씨가 남성을 접대하는 것처럼 묘사돼 논란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한창 활동 중인 강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