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건 기소·신병처리 ‘고참’ 부장검사들이 협의

중요사건 기소·신병처리 ‘고참’ 부장검사들이 협의

입력 2013-12-13 00:00
업데이트 2013-12-13 14: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차장·부장검사도 주임검사 지정 ‘책임수사’…형사부장들 배당전 사건기록 검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중요 사건 수사에 협의제를 도입하는 등 수사 방식과 체계를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검토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경험이 풍부한 5∼7명의 부장검사로 ‘수사협의회’를 구성해 검토한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도입하는 ‘부장검사 수사협의제’는 다른 일선청에도 확산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수사협의회는 법리 및 증거 판단, 기소·불기소, 신병 처리 결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는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댓글’ 사건을 비롯한 일부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진 데 따른 개선 조치다.

국정원 수사 등 몇몇 사건에서는 지휘부와 일선 수사팀의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검찰 안팎의 ‘외압설’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수직적인 결재선상의 검사들이 의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결정 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지검은 또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국민적 관심 사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부장·차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책임지고 수사하기로 했다.

후배 검사의 지도와 감독에 머무르지 않고 수사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취지다. 정기적으로 일반 사건도 직접 배당받아 처리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는 공군 조종사의 ‘숙달유지 비행’처럼 직위가 오르더라도 수사 기량이나 현장 감각을 잃지 않도록 수사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종사들의 경우 특정 보직을 맡게 돼 정기적으로 전투기나 화물기를 조종하지 않게 되더라도 의무적으로 매년 몇 시간씩 항공기를 조종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중대 사건이 많아 철저한 부서·팀 체제로 수사하는 중앙지검 실정상 차장·부장검사의 ‘직접 수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차장·부장검사의 직접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보다는 그만큼 책임지고 사건을 철저히 검토해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형사부도 ‘수사종료 후 부장 결재’라는 관행에서 벗어나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배당 전에 부장이 먼저 기록을 검토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실질적으로 지휘한다.

국민참여재판 등 중요 재판에서는 공판부장이 재판에 직접 참여해 공소유지 활동을 하는 등 기소 이후 공판 활동도 강화한다.

중앙지검은 또 급변하는 범죄 양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격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본래 범죄 혐의와 직접 관계가 없는 수사를 통해 본건 범죄를 자백받거나 단서로 활용하는 ‘별건(別件) 수사’, 지나치게 광범위한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합리적 이유 없는 장기간 수사, 피의사실 유출을 통한 당사자 압박 등에 따른 적법성 논란을 잠재우고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침습 외과수술식’ 인지수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지역이 서울의 7개구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전국 최고 수준의 수사가 필요한 난제들을 처리하는 곳이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진 서울지방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수사도 지휘한다.

중앙지검 김동주 총무부장은 “지휘 감독자의 책임과 조직 내 횡적·종적 소통을 모두 강화하고 수사 역량과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정 연차 이상이 되면 실무에서 물러나 결재와 감독에만 그치는 방식을 고치고 의사 소통과 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