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수갑채워 연행한 美헌병 불기소 처분

민간인 수갑채워 연행한 美헌병 불기소 처분

입력 2013-12-13 00:00
업데이트 2013-12-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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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재판권 미군측에 있다”…공무집행증명서 제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13일 민간인 손목에 수갑을 채워 체포한 사건과 관련, 미7공군 51헌병대 소속 미군 7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미군 헌병은 지난 2012년 7월 5일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K-55 미군부대에서 170여m 떨어진 쇼핑몰 앞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해 8월 사건을 송치받아 피의자 조사 18회, 현장 검증 2회, CCTV 검증 2회 등 실체관계를 파악한 후 지난 6월 미군에 피의자 전원에 대한 기소방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미군은 헌병들이 군 부대 주변 안전을 위한 영외순찰 과정에서 자신들에 대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공무수행이었다고 주장, 같은달 21일 ‘공무집행증명서’를 제출했다.

SOFA 규정에 따라 ‘공무집행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1차적 재판권이 미군 당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검찰은 미군의 적법한 공무집행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미군이 발급한 공무집행증명서에 대해 최초의 이의권 행사를 했다.

한미 양측은 SOFA 규정에 따라 미군의 민간인 체포과정이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 수차례 협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11일 공무집행증명서에 대한 혐의 불성립이 확정됐다.

다만 이와 같은 미군의 영외순찰 중 발생하는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SOFA 실무규정을 개정, 미군 헌병의 영외순찰 방식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미군 헌병은 영외순찰시 한국 경찰과 합동 순찰을 하여야 하고, 영외순찰 중 미군 구성원 외 한국인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영외순찰시 책임있는 장교나 부사관이 통솔하여야 하고, 한국 경찰과 조정 하에 자기방어를 위한 비치명적 무기만을 휴대해야 하고 비상사태가 아닌 한 총기는 휴대할 수 없도록 했다.

검찰은 SOFA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집행증명서’는 공무 여부 판단에 있어 충분하고(sufficient) 결정적인(conclusive) 증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이번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됐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SOFA 사건에 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는 한편,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에 마련된 영외순찰 개선방안을 엄정히 집행하여 유사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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