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빼돌려도 깜깜… 코레일 자회사 관리 구멍

2억 빼돌려도 깜깜… 코레일 자회사 관리 구멍

입력 2013-12-17 00:00
업데이트 2013-12-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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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네트웍스 하청 파견직 카드발급비 관리상 허점 이용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의 허술한 관리를 틈타 억대의 회원카드 발급비를 빼돌린 하청업체 직원이 결국 횡령액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조휴옥)는 코레일네트웍스가 A하청업체와 하청업체 직원 민모(31)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민씨는 총 2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고, 그중 7000여만원에 대해서는 A회사와 연대해서 갚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민씨는 2008년부터 코레일멤버십 회원전용창구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했다. 현장관리자로 일하던 민씨는 코레일네트웍스 직원들이 카드발급 내역서와 전산상 카드발급 내역만 대조할 뿐 실제 입금된 카드발급비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코레일멤버십은 이용자가 1만원의 카드발급비를 내고 가입하면 회원 등급에 따라 포인트 적립, 라운지 혜택 등을 받는다.

민씨는 2010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창구 근로자들로부터 카드발급비를 받아 보관하다가 그중 일부만 코레일네트웍스에 입금했다. 회계 담당 직원에게는 입금 내용에 상응하는 카드발급 내역서만 제출해 그것이 전체 발급 내용인 것처럼 속였다. 민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1억4000여만원을 횡령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횡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지난해 4월 민씨를 직원으로 채용하기까지 했다. 민씨는 코레일네트웍스에 입사한 이후에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해 10월까지 총 9000여만원을 추가로 빼돌렸다.

회계 담당 직원은 뒤늦게 카드발급비 입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민씨에게 입금을 독촉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중에서야 민씨는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코레일네트웍스는 횡령액을 돌려받고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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