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한 여성 괴롭힌 ‘스폰서男’ 위자료 배상 판결

변심한 여성 괴롭힌 ‘스폰서男’ 위자료 배상 판결

입력 2013-12-17 00:00
수정 2013-12-1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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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온 여성이 연락을 끊자 그의 이메일을 뒤지는 등 사생활을 침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마사지 업소 여종업원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B씨는 약 2년 동안 A씨의 ‘스폰서’를 자처하며 7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다. 하지만 A씨가 갑자기 주거지와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하자 그를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A씨의 새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낸 B씨는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을 수차례 보냈다. 포털 사이트 이메일 계정을 뒤지기도 했다.

B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뒤에도 이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아 A씨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했다. 법원은 A씨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다.

박 판사는 “B씨가 A씨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메시지를 계속 발송했다”며 “B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 행위를 했으므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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