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위험한 물건’ 가중처벌 조항 위헌제청

폭력행위 ‘위험한 물건’ 가중처벌 조항 위헌제청

입력 2013-12-20 00:00
업데이트 2013-12-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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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력행위처벌법 규정 불명확”…법 적용도 ‘들쭉날쭉’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상해죄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규정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가중처벌 관련 규정이 담긴 폭처법 제3조 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위헌여부 심판을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위험한 물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검사가 어떤 법적용을 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해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게 변 판사의 설명이다.

실례로 A씨는 지난 3월 서울 번동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서로 합의해 A씨는 B씨에게 합의금을 건넸고, 이에 B씨도 A씨의 선처를 원했다. 그러나 소주병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담당 검사는 형법상 상해죄가 아닌 폭처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에 유죄가 인정되면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A씨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으며 최소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사건을 맡은 변 판사는 위험한 물건에 대한 불명확한 정의로 사안별로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 사건과는 달리 지난해 10월 C씨는 전북 전주시 평화동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선배인 D씨와 시비를 벌이다 소주병을 깨 D씨를 질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치료비 전액을 물어주고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담당 검사가 C씨에게 형법상 상해 혐의로 약식 기소해 전주지방법원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그는 결정문에서 “판례를 보면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숟가락, 박카스병, 국그릇, 휴대전화 등 주위의 흔한 물건들이 폭처법이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그 반대로 동일한 물건에 동일한 사안에서도 검사는 폭처법이 아니라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한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변 판사는 “검사가 필요에 따라 폭처법을 넓게 해석해 이를 근거로 기소하거나 좁게 해석해 폭처법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법관의 양형 재령권을 극도로 제한해 관련 사건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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