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사찰’ 임직원 5명 기소… 검찰 “미행·감시도 부당노동행위”

‘이마트 노조사찰’ 임직원 5명 기소… 검찰 “미행·감시도 부당노동행위”

입력 2013-12-23 00:00
업데이트 2013-12-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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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부회장은 무혐의 처분

노조원들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 전·현직 임직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처음으로 사측의 노조원 ‘미행·감시’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범죄 사실에 포함시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이마트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설립·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최병렬(64) 전 대표(현 고문)와 인사 담당 윤모(52) 상무, 부장급 1명과 과장급 2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룹 오너인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53) 이마트 대표는 불법행위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이들 임직원은 지난해 10~11월 이마트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 전보 발령하거나 해고하는 등 인사 조치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설립을 알리기 위해 피켓 선전전을 할 때 피켓을 가리는 등 홍보 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사측은 특히 노조원들의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0여명의 개인 이메일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직원들의 회사 메일을 입력해 아이디를 확인, 회사 아이디 등과 대조·유추하는 방식으로 가입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마트 임직원들이 노조원들을 미행하고 감시한 사실도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으로 판단해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판례나 기소 전례가 없어,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경우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미행과 감시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일본 하급심 판례 등을 바탕으로 적극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에 올랐던 과장급 이하 직원들은 직급과 가담 정도, 노사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사측을 검찰과 서울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했고, 노동청은 지난 7월 임직원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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