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기도 가지가지] 서울 5곳에 기업형 ‘사무장 병원’ 차린 운영자 실형

[의료 사기도 가지가지] 서울 5곳에 기업형 ‘사무장 병원’ 차린 운영자 실형

입력 2013-12-26 00:00
업데이트 201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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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설립한 ‘사무장 병원’의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황승태 판사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 공모(43)씨와 김모(54)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의사 김모(44)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의사 차모(55)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단순히 병원 개원이나 컨설팅을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함께 기소된 의사들도 명의를 빌려줘 형식적으로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에 기여한 점을 고려할 때,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에 공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4년부터 가족이나 지인에게 투자금을 받아 서울 대방동, 영등포동, 송파동 등 5곳에 ‘사무장 병원’을 차려 지난 5월까지 운영했다. 정씨는 의사들과 ‘병원 운영의 모든 책임은 운영자가 진다’는 내용의 원장 임용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고용된 의사들은 정씨로부터 매달 1300만원에서 150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았다.

5곳의 병원은 기업형으로 운영됐다. 정씨는 직원들로부터 각 병원의 한 주간 입퇴원 환자수, 주간 실시상황, 다음 주 예정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정씨는 또 병원 운영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자금이 부족한 다른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무장 병원’의 비위 행위를 적발한 검찰은 지난 6월 정씨 등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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