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블랙리스트로 재취업 피해” 청계노조원 7명에 손해배상 판결

“국가 블랙리스트로 재취업 피해” 청계노조원 7명에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13-12-26 00:00
업데이트 201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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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법한 공권력 행사”

1980년대 정부의 노동조합 정화 지침에 따른 강제 해고와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에 의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배포로 취업을 하지 못했던 50대 여성 노조원들이 뒤늦게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고영구)는 원풍모방(옛 한국모방) 전 노조원 이모(54)씨 등 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 등 3명에게 각 1000만원, 나머지 4명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해 노동기본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만큼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블랙리스트 작성 및 배포에 대한 피해까지 배상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동일방적 노조 등과 함께 ‘청계피복노조’로 불리던 원풍모방 노조는 1970년대 일당 320원의 저임금, 상여금 미지급, 10분 지각에 특근 1시간 공제 등에 맞서면서 한국 노동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80년 당시 최고통치기구였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는 ‘노동계 정화 조치’를 발표하고 대표적인 민주노조로 꼽힌 원풍모방, 청계피복, 반도상사 등의 노조 임원들을 해임했다.

이후 중앙정보부와 경찰 등 국가기관은 당시 노조원 이름이 기재된 ‘블랙리스트’를 작성·배포하고 지속적으로 이들의 동향을 감시했고, 이씨 등 노조원은 다른 곳에도 취업할 수 없었다. 이들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이를 인정받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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