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이 삼성의 상용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상용특허 3건 중 2건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1건도 애플의 기술과 구성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 법원에서 벌어진 2차 소송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8월 애플이 삼성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삼성이 애플의 상용특허 1건을 각각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연합뉴스
27일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상용특허 3건 중 2건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1건도 애플의 기술과 구성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 법원에서 벌어진 2차 소송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8월 애플이 삼성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삼성이 애플의 상용특허 1건을 각각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