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CD공장에서 6년간 일하다 뇌종양에 걸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27일 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뇌종양은 아직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무기납과 관련이 있다는 일부 연구 결과가 있지만 한씨가 업무 중 취급한 납은 금속납으로 발암물질로 보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이어 “한씨가 수행한 작업공정을 고려할 때 건강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납에 노출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뇌종양이 삼성전자 재직 중 업무로 발병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후 LCD 생산공장에서 일하다 2001년 퇴사했다. 2005년 뇌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한씨는 뇌손상으로 인해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한씨는 2009년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27일 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뇌종양은 아직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무기납과 관련이 있다는 일부 연구 결과가 있지만 한씨가 업무 중 취급한 납은 금속납으로 발암물질로 보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이어 “한씨가 수행한 작업공정을 고려할 때 건강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납에 노출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뇌종양이 삼성전자 재직 중 업무로 발병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후 LCD 생산공장에서 일하다 2001년 퇴사했다. 2005년 뇌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한씨는 뇌손상으로 인해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한씨는 2009년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