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 前대표 카드단말기 ‘검은돈 거래’

코레일유통 前대표 카드단말기 ‘검은돈 거래’

입력 2013-12-30 00:00
업데이트 2013-12-30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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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대가로 2억 받아… 코레일유통 5년간 51억 챙겨

카드 단말기 선정 계약을 둘러싼 ‘검은돈 거래’에 공기업 대표를 포함해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밴(VAN) 사업자 선정 대가로 1억 9000만원을 챙기 혐의로 코레일유통 전 대표 이모(65)씨를 포함해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와 밴사 임직원 등 14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43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밴 서비스’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고객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거래를 중개해주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밴사는 통상적으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승인 조회 1건당 평균 1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이 중 60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또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 결제 1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이 중 15원을 리베이트로 사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형 편의점 CU와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등 4개사와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유통, 유명 커피전문점, 테마파크 등 기소된 16개 업체 임직원들은 밴사로부터 수천만∼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일부 대형 가맹점이 직원 개인에게 건넨 돈 외에도 법인 차원에서 지급된 리베이트가 최대 600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 대형 편의점 본사는 지난 4년간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이 총 687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받은 리베이트 금액(250억원)이 영업이익(450억원)의 55.6%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코레일유통도 지난 5년간 51억원을 리베이트로 챙겼고, 우정사업본부도 지난 4년간 현금 2억원과 14억원 상당의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2-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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