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선백자 횡령 혐의’ 고미술협회장 기소

檢 ‘조선백자 횡령 혐의’ 고미술협회장 기소

입력 2014-06-24 00:00
업데이트 2014-06-24 10: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판매 위탁을 받은 고가의 도자기를 임의 처분하고 고미술품 투자금 명목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횡령 등)로 김종춘(66) 한국고미술협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6년 진모씨가 대신 팔아달라며 맡긴 ‘청화백자11인송매죽문호’를 진씨의 허락 없이 고미술품 20점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34억원에 팔아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미술계에서는 조선 초기 제작된 이 도자기의 가치를 약 60억원에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2008년 “중국에서 진귀한 보물인 청자 주전자가 매물로 나왔다. 매입하면 수익금을 2억원 줄 수 있다”며 홍모씨로부터 4억여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4월에도 가야 토기와 조선백자 등 유물을 미끼삼아 수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