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前청장 특정인 지지 입증 못해” 대법, 국정원 댓글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찰 측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대선 개입 증거가 발견됐음에도 수서경찰서가 허위 내용을 담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둔 16일 밤늦게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권 의원이 ‘수사 과정에 서울청의 부당 개입과 수사 방해 등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하지만 1, 2심은 “김 전 청장이 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판결 직후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억울함과 분노, 고통을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누가 진실과 거짓을 말했는지 조만간 책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권 의원은 법정 위증 등으로 보수단체가 자신을 고발한 사건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이 끝날 때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1-3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