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242억 당첨男, 찜질방 아르바이트…왜?

로또 242억 당첨男, 찜질방 아르바이트…왜?

입력 2015-07-22 20:30
업데이트 2015-07-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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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2014년 10월 23일자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로또 123억 당첨자
로또 123억 당첨자
로또 광풍이 불던 2003년, 소액 주식투자를 하며 근근이 살아가던 김모(52)씨는 매주 복권을 사며 인생역전을 꿈꿨다. ‘2,4,21,26,43,44.’ 그해 5월 김씨는 행운의 6개 숫자를 모두 맞춰 꿈에 그리던 대박을 맞았다. 지난 회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이월된 금액까지 더해 총 242억원을 받게 된 것이다.

세금을 떼고도 189억원을 타낸 김씨의 인생은 달라졌다. 서울에 아파트 2채를 사고 지인들의 사업에도 마음껏 투자했다.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20억원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그동안 해오던 주식투자에도 자신감 있게 수십억씩 투자했다

그러나 로또 1등 당첨의 행운은 다시 오지 않았다. 김씨는 무계획적인 주식투자로 자산관리에 실패해 5년여 만인 2008년 당첨금을 모두 탕진했다.

다시 한 번 역전을 꿈꾸며 김씨는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빌렸다. 또다시 손을 댄 주식은 1억 3000만원의 빚만 가져다 주었다. 그후 인터넷에서 자신을 펀드전문가라고 홍보하며 재기를 노렸지만 이번에도 투자는 실패로 돌아갔다.

김씨는 2010년 5월에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고객 A씨에게 5년 전 로또 당첨 영수증을 보여주며 접근해 “선물옵션에 투자해 수익을 내줄 테니 돈을 달라”며 1억 220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돈을 다시 돌려달라며 재촉했지만 김씨는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15억원을 받을 수 있으니 소송비용만 빌려달라”며 2600만원을 또 빌렸다.

뒤늦게 김씨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A씨는 2011년 7월 김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찜질방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15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김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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