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완수사 했어도 소명 부족…다툼의 여지 있다”
장비 결함을 눈감아주고 신형 잠수함을 인수해 국고에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55)씨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보완수사 결과를 포함해 제출된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 행위의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한 달여간 보강수사를 거쳐 이달 28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장으로 근무하던 2007∼2009년 214급(1천800t·KSS-Ⅱ) 잠수함의 연료전지 결함을 알면서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잠수함을 넘겨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통신장비를 따로 납품할테니 시운전 평가 없이 잠수함을 인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방사청 내 다른 부서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시운전 평가를 면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이씨와 함께 방사청에 근무하던 예비역 소령 성모(45)씨, 당시 해군에서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을 맡은 예비역 대령 임모(57)씨도 잠수함 부실 인수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이씨가 잠수함을 일정대로 인수해주는 대가로 현대중공업과 뒷거래를 했는지, 군내 윗선이 개입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됨에 따라 계획에 다소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