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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미끼 개인 정보 장사’ 홈플러스 1심서 무죄

‘경품미끼 개인 정보 장사’ 홈플러스 1심서 무죄

입력 2016-01-08 10:51
업데이트 2016-01-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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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 다 지켜”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 2천400만여건을 보험사에 불법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원들에게 1심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8일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유상고지 의무를 다했으며 고객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61) 전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7천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천만원을, 도 전 사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홈플러스 법인과 도 전 사장등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천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천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경품행사는 외견상 고객 사은행사였지만 사실상 응모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었다. 통상 경품행사엔 성명과 연락처만 쓰면 됐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도록 하고 기입하지 않으면 추첨에서 배제했다.

특히 고객 대다수는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다. 일부 응모권은 뒷면에 1㎜ 크기의 깨알같은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써놓는 등 편법을 썼다.

경품 당첨이 되면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며 연락처를 적게 했지만 홈플러스는 다이아몬드 등 1·2등 당첨자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당첨자가 어렵사리 당첨사실을 알고 먼저 연락하면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갈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유상고지 의무를 다했으며 고객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홈플러스가 일부러 응모권에 글자를 작게(1mm) 한 것이 아니며, 애초에 경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행사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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