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현대重 명절상여 통상임금 아니다”

항소심 “현대重 명절상여 통상임금 아니다”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1-13 23:10
업데이트 2016-01-1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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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초래 참작”… 1심 뒤집어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받는 상여금 800% 가운데 명절 상여금 100%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명절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어서 상고심 판결이 주목된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부장 손지호)는 13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명절상여금은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한번도 지급된 적이 없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정할 경우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회사에 새로운 재정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0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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