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가 2일 서울메트로 근로자 4996명이 “복지포인트와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에서 배우자 건강검진비, 능력개발비 대신 주는 복지포인트가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근로자와 퇴직자에게 추가로 25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메트로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기준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공통포인트와 근속 기간에 따른 근속포인트를 주고 있다. 직원들은 1포인트당 1000원어치 물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다.
2016-02-0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