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통화·병원 기록 없어 딸 키우는 엄마가 아니었다

4년간 통화·병원 기록 없어 딸 키우는 엄마가 아니었다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2-17 23:08
업데이트 2016-02-18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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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비극 파헤친 열혈 검사들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아동학대치사 사건이 젊은 검사의 끈질긴 수사 덕분에 실체가 드러났다. 이들의 활약상은 ‘우수 수사 사례’로 서초동 법조계에서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지난달 중순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 홍현준(33·여·사법연수원 42기) 검사는 경찰이 넘겨준 경남 고성 A(9)양에 대한 미취학 관련 조사 기록을 살펴보다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머니 박모(42)씨가 둘째 딸인 A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도 문제였지만 7년 전 큰딸을 아파트 놀이터에서 잃어버렸다면서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납득되지 않았다.

최근 4년간 박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나 병원 이용 내역이 전혀 없는 것도 미심쩍었다. “고아원을 뒤져 큰딸을 찾아보자”는 경찰 제안에 어머니 박씨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도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 힘든 행동이었다.

홍 검사는 지난달 30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양에 대한 교육적 방임 혐의가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큰딸의 행방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다. 홍 검사는 “큰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영장전담판사에게 강조했고 판사도 영장을 발부했다.

홍 검사는 박씨가 “혼자 암매장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의심스러웠다. 홍 검사는 경기 용인의 시신 수색 현장에 박씨가 함께하도록 지휘했다. 현장검증이 아닌 시신 수색 현장에 피의자가 가는 건 이례적이다. 직접 범행을 재연하던 박씨는 단독 범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공범이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박씨가 2011년 당시 7세였던 큰딸을 숨지게 한 뒤 암매장했다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난 것은 이렇듯 홍 검사의 추가 수사를 통해서였다.

충남 홍성의 9개월 영아 사망 사건 역시 단순 돌연사로 처리될 뻔했다. 가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한결같이 “갑자기 아이가 죽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던 신은정(30·여·42기) 검사가 아이의 눈밑에서 작은 멍 자국을 확인하면서 강력 사건으로 전환됐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검도 실시했다.

결국 친모 이모(29)씨가 집어던진 650g짜리 플라스틱 재질의 깜짝볼이 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친모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화가 나서 장난감을 던졌다”고 진술해 지난 16일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기소됐다.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내연녀의 남편을 죽이고 도피한 지 19년 만에 살인죄 공소시효(15년)가 지났다며 자수한 전직 양궁 선수 주모(41)씨 사건 역시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다. 도피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만큼 주씨의 출국 시기를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주씨는 “2014년 4월 출국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출국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사건을 송치했다. 그대로 재판을 받으면 검찰이 불리한 상태였다.

담당인 나영욱(35·37기) 검사는 주씨 내연녀 친언니의 집을 압수수색해 주씨 커플의 위조 여권 사본을 확보하면서 1998년 4월에 출국한 점을 확인했다. 주씨는 그동안의 도피 행각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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