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에 지친 대한민국] 접수일 3개월 내 완료해야… 수사력 낭비에 ‘형사조정제’로 중재

[고소·고발에 지친 대한민국] 접수일 3개월 내 완료해야… 수사력 낭비에 ‘형사조정제’로 중재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2-18 23:02
업데이트 2016-02-1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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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접수부터 통지까지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를 확정해야 한다.

각하(却下)를 포함한 모든 처분 결과에 대해 수사기관은 고소·고발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고소·고발을 위해 민원인은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해야 한다. 검·경은 이를 종류별로 구분해 주무 부서에 전달하고, 주무 부서는 조사 담당자를 지정해 처리한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해 접수하면 즉석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피고소·피고발인에 대해서는 내용을 검토해 출석 요구를 한다. 이에 불응하면 소재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수사기관은 소재가 확인되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피고소·피고발인이 이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고소·고발 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각하 처리한다.

고소·고발이 남발되면서 수사력 낭비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8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형사조정제도’가 도입됐다. 검사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동의하에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면 조정위원들이 중재를 하고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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