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25 때 미군 포격으로 사망, 국가배상 책임 없어”

대법 “6·25 때 미군 포격으로 사망, 국가배상 책임 없어”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3-01 22:48
업데이트 2016-03-0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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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정보였어도 책임은 미군에”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이 집단으로 희생된 ‘포항 환여동 미군 함포 포격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일 미 해군의 함포 사격으로 숨진 방방구(당시 48세)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8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적군이 섞여 있다’는 국군의 정보가 미군 포격의 원인이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방씨는 1950년 9월 피란길에 경북 포항 송골해변에서 미 태평양함대 소속 구축함 헤이븐호의 함포 사격에 숨졌다. 국군 3사단 해안사격통제반으로부터 포격 요청을 받은 헤이븐호는 재확인 끝에 10여분간 15발의 포탄을 발사했다.

과거사위는 2010년 정부가 사과나 피해보상에 대해 미국과 협상할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은 포격 명령의 책임을 떠나 과거사위 결정의 취지에 주목했다. ‘적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민간인도 적으로 간주하라’는 미군의 피란민 정책과 북한군이 민간인으로 위장했을 수도 있다는 미 해군의 의심이 결합돼 함포 사격이 이뤄졌다는 것이 과거사위 결론이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가 ‘포항 환여동 미군함포 사건’의 가해자가 한국 정부가 아니라 미군이라고 결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은 과거사위 결정에 기초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3-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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