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72) 전 국무총리가 추징금 8억여원을 내지 않자 검찰이 최근 교도소 영치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시켰다. 영치금은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음식 구입 등에 쓰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 준 돈이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만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판결 확정 이후에도 추징금 납부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징금 납부 명령서와 강제집행 예고장 등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
한 전 총리는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2억여원의 본인 예금을 인출하고 1억 5000만원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남편 명의로 전환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려 한다고 보고 공판부 산하에 집행팀을 꾸려 아파트 전세 임차권 등에 대해 환수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 측은 “전세보증금을 빼려고 했지만 압류가 걸려 있어 처분하지 못했다”면서 “추징금을 낼 의사가 있는데도 검찰이 ‘회피하려 한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시켰다. 영치금은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음식 구입 등에 쓰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 준 돈이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만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판결 확정 이후에도 추징금 납부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징금 납부 명령서와 강제집행 예고장 등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
한 전 총리는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2억여원의 본인 예금을 인출하고 1억 5000만원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남편 명의로 전환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려 한다고 보고 공판부 산하에 집행팀을 꾸려 아파트 전세 임차권 등에 대해 환수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 측은 “전세보증금을 빼려고 했지만 압류가 걸려 있어 처분하지 못했다”면서 “추징금을 낼 의사가 있는데도 검찰이 ‘회피하려 한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3-1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