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덕여대 학교법인은 조동식·이석구 공동설립”

대법 “동덕여대 학교법인은 조동식·이석구 공동설립”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3-24 23:36
업데이트 2016-03-25 03: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홈피서 빠진 李 후손 정정 요구에 “인격 침해 아냐… 고칠 필요 없다”

대법원이 “동덕여대 학교법인은 조동식 전 이사장과 이석구 전 종신이사가 공동 설립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다만 조 전 이사장만 설립자로 밝힌 학교 홈페이지 등은 반드시 수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내놔 결과적으로 조 전 이사장 측 손을 들어줬다. 조 전 이사장은 비리 의혹으로 물러났다가 지난해 복귀한 조원영 이사장의 조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4일 이 전 종신이사의 손자인 이원(58)씨가 “설립자 기재를 정정해 달라”며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덕여학단은 동덕여대와 동덕여중·고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재판부는 “동덕여학단은 조 전 이사장이 교육이념을 확립하고 독지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노력하고 이 전 종신이사가 거액의 재산을 출연해 재정적 실체를 갖추게 되면서 설립됐다”며 “둘 다 설립자 지위에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덕여대 홈페이지 등에 조 전 이사장만 설립자로 적었다고 해서 이 전 종신이사나 후손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며 설립자 기재 정정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도 받아들였다. 동덕여학단의 뿌리는 1908년 개교한 동덕여자의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전 이사장은 이 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건학 이념을 세웠다. 천도교가 재정 지원을 끊자 이 전 종신이사의 도움을 받았다. 동덕여학단 설립 당시 정관과 1956년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는 이 전 종신이사가 설립자 또는 교주(校主)로 적혀 있다. 반면 조 전 이사장은 1959년 설립자에 자신을 추가해 정관을 변경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3-25 9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