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서 빠진 李 후손 정정 요구에 “인격 침해 아냐… 고칠 필요 없다”
대법원이 “동덕여대 학교법인은 조동식 전 이사장과 이석구 전 종신이사가 공동 설립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다만 조 전 이사장만 설립자로 밝힌 학교 홈페이지 등은 반드시 수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내놔 결과적으로 조 전 이사장 측 손을 들어줬다. 조 전 이사장은 비리 의혹으로 물러났다가 지난해 복귀한 조원영 이사장의 조부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4일 이 전 종신이사의 손자인 이원(58)씨가 “설립자 기재를 정정해 달라”며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덕여학단은 동덕여대와 동덕여중·고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재판부는 “동덕여학단은 조 전 이사장이 교육이념을 확립하고 독지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노력하고 이 전 종신이사가 거액의 재산을 출연해 재정적 실체를 갖추게 되면서 설립됐다”며 “둘 다 설립자 지위에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덕여대 홈페이지 등에 조 전 이사장만 설립자로 적었다고 해서 이 전 종신이사나 후손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며 설립자 기재 정정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도 받아들였다. 동덕여학단의 뿌리는 1908년 개교한 동덕여자의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전 이사장은 이 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건학 이념을 세웠다. 천도교가 재정 지원을 끊자 이 전 종신이사의 도움을 받았다. 동덕여학단 설립 당시 정관과 1956년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는 이 전 종신이사가 설립자 또는 교주(校主)로 적혀 있다. 반면 조 전 이사장은 1959년 설립자에 자신을 추가해 정관을 변경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3-2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