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사망’ 책임 피하려?… 유한회사로 슬쩍 바꾼 옥시

‘가습기 사망’ 책임 피하려?… 유한회사로 슬쩍 바꾼 옥시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4-13 22:58
업데이트 2016-04-14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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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논란 속 몰래 법인 해산

당시 책임있던 주식회사 없애… 형사처벌 면하기 위한 ‘꼼수 논란’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사인 영국계 기업 옥시레킷벤키저가 ‘폐질환 사망’ 논란이 일었던 2011년 12월 기존 법인을 해산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옥시가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옥시는 2011년 12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해 새롭게 설립 등기를 했다. 앞서 그해 4월 임산부 등 7명의 원인 미상 폐질환 환자가 사망하자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벌였다. 그해 11월 “가습기 살균제가 피해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중간발표를 하고 제품들을 강제 수거했다.

보건당국의 강제수거 조치 후 한 달 뒤 옥시는 조직변경 절차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판매해온 기존 법인을 해산한 뒤 주주·사원, 재산, 상호만 그대로 남겨두고 완전히 다른 법인을 신설했다. 파산했을 때 주주·사원 책임이 제한되는 유한회사는 외부 회계감사 등을 받거나 경영실적 등에 대한 공시를 할 의무가 없다. 이런 이유로 옥시의 조직변경 사실은 지금까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과 관련한 옥시의 혐의가 인정되면 위법 행위자뿐 아니라 해당 법인도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형사 책임을 진 기존 법인이 소멸하면서 옥시는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 공소기각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 조항에 근거해 2005년 조직 변경으로 기존 법인이 소멸했을 때 형사책임이 존속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겼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다음주 옥시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법인 고의 청산과 살균제의 유해성 은폐 시도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는 사태의 책임을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면서 “조직 변경만 했고 사원이나 상호 등이 그대로일 경우 이를 다른 법인으로 봐야 할 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시는 이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의 유독성을 인정한 정부의 실험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용역 실험 보고서를 조작하고 살균제 사용 후유증을 호소하는 소비자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4-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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