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친딸 3년간 성추행 비정한 아버지…징역 6년 선고

지적장애 친딸 3년간 성추행 비정한 아버지…징역 6년 선고

입력 2016-04-17 10:38
업데이트 2016-04-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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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로 정신연령이 낮은 친딸을 3년간 성추행을 한 비정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당시 12살인 딸을 큰방으로 불러 가슴을 만지는 등 3년 동안 강제추행 3차례와 유사성행위 2차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5년 6월 큰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아동학대 혐의도 받았다.

지적장애인인 김씨의 부인은 뇌종양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지적장애를 가진 딸은 자신의 나이보다 정신연령이 낮은 상태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행 때문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가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오랜 시간 받아 왔을 상처와 두려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는 김씨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김씨가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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