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스위스 골프백·골프백 등 고가의 금품을 받아챙긴 식약처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전자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홍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340만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홍씨가 범죄전력이 없지만 공무원 본분을 망각한 채 행정 정보를 누출한 대가로 수십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차명계좌까지 이용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수입식품검사소에서 근무한 홍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입신고번호, 수입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수입식품 성분, 처리상황 등의 각종 정보가 담긴 식품수입신고서를 몰래 빼내 식품통관대행업자나 식품수입업자 16명에게 134차례에 걸쳐 넘겨준 혐의를 받아왔다. 홍씨는 그 대가로 320만원짜리 스위스 고급시계, 52만원 상당의 골프백을 받거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총 1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
서 부장판사는 홍씨에게 뇌물을 건넨 식품통관대행업자, 식품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으나, 홍씨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뇌물 제공 액수에 따라 200만~7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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