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들은 만지면 다 좋아할줄” 의경 엉덩이 만진 20대女 벌금형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10대 남학생과 20대 의무경찰(의경)을 성추행한 조모(26·여)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주 간격으로 남성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계속 노숙 생활을 하여 성 의식이 형성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10시4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이모(16)군의 엉덩이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9일 근무 중이던 의경 정모(23)씨의 엉덩이도 만졌다.
조씨는 추행 혐의에 대해 “남자들은 여자가 건드려주면 모두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