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동료’를 대학교에 취업시킨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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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4 23:02
업데이트 2016-05-0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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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학원 설립자 정태수 前회장

법원 “성실히 근무… 해고 부당”

강릉영동대를 소유한 학교법인 정수학원은 1991년 12월 정종근 당시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교도소에서 갓 출소한 A씨를 교직원으로 채용했다.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만기 출소를 2개월 정도 남기고 가석방된 상태였다.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아 정관에 어긋나는 이 채용의 배경에는 정수학원 설립자인 정태수 전 한보 회장이 있었다. 수서지구 택지 특혜 분양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정 전 회장이 구치소에서 만난 A씨를 채용하라고 아들인 정 전 이사장에게 요청을 했던 것이다. 정수학원은 2014년 7월 뒤늦게 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A씨에게 해고를 통지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잇달아 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오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앙노동위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고 정수학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윤성원)는 “정 전 이사장 후임인 동생 정보근 전 이사장이 A씨의 결격사유를 알고도 입사 후 성실하게 계속 근무한 점을 참작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수학원이 A씨의 임용을 뒤늦게 소급해 인정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5-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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