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임금 더 주는 건 부당노동행위”

“노조간부 임금 더 주는 건 부당노동행위”

입력 2016-05-04 23:02
업데이트 2016-05-0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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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 면제자에게 초과 지급” 버스 운송업체 대표 벌금형 확정

노동조합 간부에게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제공한 현직 운수업체 대표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4일 노조 지부장 등 노조 전임자에게 일반 근로자의 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버스 운수업체 대표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다른 3명에게는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북 지역 버스 운수업체 대표 A씨 등 4명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 회사의 노조 지부장에게 다른 근로자 임금보다 27~46%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급여를 지급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원할 수 있더라도 다른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초과해서 지원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노동조합법은 노조 전임자에게 부당한 지원을 한 회사와 노조 전임자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5-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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