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호적 말소된 집안, 출가한 딸 상속배제 관습법은 합헌” 결정

헌재 “호적 말소된 집안, 출가한 딸 상속배제 관습법은 합헌” 결정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5-05 14:19
업데이트 2016-05-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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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 면제 합헌. 헌법재판소
행정사 시험 면제 합헌. 헌법재판소
상속인 없이 여성 호주가 숨져 호적부 자체가 말소되는 ‘절가(絶家)’ 경우 결혼한 딸보다 말소된 호적부상 가족이 유산을 먼저 상속받도록 한 관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호주인 남편이 사망해 부인이 여(女)호주가 된 후 숨지거나 재가해 호주가 될 상속인이 더는 없으면 절가가 된다. 1958년 민법 시행 전 우리 관습법은 절가 유산을 말소된 호적부상 가족이 출가한 딸보다 우선하여 상속받도록 했다.

현행 민법상 상속 1순위인 자녀보다 호주 형제자매나 사촌 등 호적부상 가족으로 등재된 인물이 상속순위에 앞선다는 내용이어서 위헌 논란이 잦았다.

헌법재판소는 5일 유모씨가 ‘절가된 가의 상속에 관한 관습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관습법도 헌재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헌재는 “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따라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고 강행된 재판규범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헌재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진성,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관습법 위헌심사는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본격 위헌 여부 판단에서는 각하 의견을 낸 3명을 제외한 6명이 참여했다. 여기서 박한철(헌재소장), 김이수, 강일원, 서기석 등 4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절가 재산분배 순위에서 호적에 남은 가족에게 먼저 승계하도록 한 것은 재산관리나 제사 주재 등 현실적 필요와 민법 시행 이전 사회상황과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고 강행돼 온 구 관습법을 그 뒤 만들어지고 발전된 헌법이론에 따라 소급해 무효라고 선언할 수 없다”는 지적도 했다.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해당 관습법은 남성과 여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 혼인과 가정생활에서 양성의 평등을 저해하는 것으로 현행 헌법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유씨 모친인 이모씨는 부모 소유였던 천안시 소재 토지를 위법한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2011년 5월에 최모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가 소송 제기 두 달 만에 사망해 아들 유씨가 소송을 이어받았다.

유씨는 외조부모가 1948년과 1954년 차례로 숨져 토지 소유권을 출가한 모친이 상속받아야 하는데 외조부 이복동생이 잘못 상속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관습법을 이유로 모친 이씨가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 것이며 이는 타당하다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는 곧바로 항소한 후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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