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50여개 병원에 수십억원대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뿌린 제약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변철형)는 P사 대표 김모(70)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고가의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전국 병원 554곳 의사 및 직원 등 583명에게 총 61억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2014년 P사를 퇴사한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이 회사가 거래 의사들과 광범위하게 리베이트 계약을 맺어 왔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지난해 10월 경찰이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P사로부터 돈을 받은 의사 244명을 기소한 데 이어 돈을 준 김씨를 구속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변철형)는 P사 대표 김모(70)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고가의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전국 병원 554곳 의사 및 직원 등 583명에게 총 61억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2014년 P사를 퇴사한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이 회사가 거래 의사들과 광범위하게 리베이트 계약을 맺어 왔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지난해 10월 경찰이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P사로부터 돈을 받은 의사 244명을 기소한 데 이어 돈을 준 김씨를 구속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5-1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