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가담한 ‘특수절도사건’ 피해액이 고작 70원?

4명 가담한 ‘특수절도사건’ 피해액이 고작 70원?

이지연 기자
입력 2016-05-11 18:23
업데이트 2016-05-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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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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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의 압수물 환부 공고에 ‘동전 3개’가 올라왔다. 피의자가 4명인 특수절도사건이지만 압수물은 10원짜리 동전 2개와 50원짜리 동전 1개 뿐이었다. 2014년 8월 서울중앙지검은 여성 브래지어 131점과 팬티 231점의 주인을 찾는다는 공고를 냈다. 20대 남성이 28회에 걸쳐 빈집이나 아파트에서 훔친 속옷들이었다.
 
상당수의 압수물은 수사가 끝나면 ‘진짜 주인’에게 돌아가지만,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은 관보에 ‘압수물 환부 공고’를 낸다.
 
이에 앞서 범행에 쓰인 물건과 범죄수익은 국가의 집행으로 몰수한다. 그런데 절도범이 훔친 물건은 몰수하지 않고 환부한다. 이 때 ‘환부(還付)’란 검찰이 압수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압수물을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다만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공고한 후 3개월 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압수물 환부 공고에는 스마트폰과 명품 가방 등 고가의 물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한 번은 ‘마약’이 등장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2014년 10월 10일 서울중앙지검의 압수물 환부 공고에 ‘대마 씨앗’이 올라온 것.
 
서울중앙지검은 압수물 환부 공고에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 프랑스인에게 압수 물건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대마 씨앗 소지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어 검찰이 대마 씨앗 소지부분을 기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검찰의 실수였다. 수사 검사가 대마 씨앗 등 압수물을 폐기하라고 지휘서를 작성했지만 문서가 공판 검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압수물 환부 공고는 ‘전자관보’(gwanbo.moi.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지연 인턴기자 julie31080@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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